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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_중증장애인생산품_우선구매_촉진에_관한_조례안 [2019/06/10 16:02] newsmin 제거됨 |
대구광역시_중증장애인생산품_우선구매_촉진에_관한_조례안 [2019/06/10 16:24] (현재) news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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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구 대구시의원,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개정조례안 발의 | +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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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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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이진련(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김태원, 이시복(이상 자유한국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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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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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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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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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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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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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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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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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 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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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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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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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가결 |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6/1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