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의원
: 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이진련(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김태원, 이시복(이상 자유한국당)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 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결과
원안가결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6/1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