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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전세금 등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가 취소됐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해고자들이 이의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는 해고자 압박 차원의 가압류를 법원이 취소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신청1단독(재판장 강경호)은 26일, 해고자들에 대해 지난 8월 인용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옵티칼 측은 공장 철거 공사 등에 대해 해고자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초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신청3단독)는 한국옵티칼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에 대한 해고노동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한국옵티칼 측이 가압류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해고자 개인에게는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도 금속노조 등 노조에는 하지 않은 점,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기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8일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용했다”며 “노동자의 고용승계 투쟁을 짓밟기 위해 가압류를 썼지만, 재판부도 노동자 개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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