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조양한울 11명 대량해고 부당해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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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조합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 노동자들이 대표이사 구속과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지 54일만이다.

조양한울 노동자 11명은 올해 1월 1일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다. 사측은 지난해 조양한울분회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 물량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물량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해고를 했다고 본다.

지난달 2일, 해고노동자들은 경북지노위에 2024년 1호 사건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북지노위는 26일 오후 해당 건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는 판정을 노조에 문자로 알려왔다. 부당해고는 인용,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판정 이유가 서술된 판정문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공개된다. 사측에서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손기백 분회장은 “노동청에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경북지노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각 판정을 내린 것 같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노위가 판단할 게 없다고 본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며 “경북 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용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 사측의 반응을 보고 움직일 계획이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심문이 열리기 전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후 대구시민 2,300여 명이 서명한 ‘조양한울 대표이사 구속기소 촉구 서명운동’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한편 이들보다 먼저 해고된 손 분회장은 지난달 19일 경북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손 분회장은 이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경북지노위, 조양한울노조 분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24.01.19))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