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중대재해 재판] 원청 대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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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달성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원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현장 조건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2022년 3월 달성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LDS산업개발에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에스중공업에는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청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피해자의 작업 내용에 철골 구조물 볼트 체결 작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사고를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시간이나 돈 부족으로 재해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재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반복되는 중대재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하청 아이에스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바 있고, 원청 LDS산업개발도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볼트가 가체결된 상태로 안전난간대 설치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고소작업대 출입문을 임의로 고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있어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청 LDS산업개발의 매출이나 규모가 하도급업체인 아이에스중공업보다 적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원청에만 적용하는 게 피고인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높이 12.5m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전날 못 끝낸 작업을 당일 업무 시작 전에 끝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된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