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에서 4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집을 구입했으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는 피해회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문채영)은 경산 A빌라 임대인의 사기 혐의에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임대인은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경북 경산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을 편취했다. 일부 피해자는 집을 구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피해회복이라 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에서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전세사기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은 그들에겐 전 재산이다. 피해금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 B 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건물에 피해세대 15개가 있고, 이 중 5세대가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 그 외 5세대는 집을 구입했으며 나머지 5세대는 연락이 안 되거나 따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건물 전체 피해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재판부 결정이 아쉽지만,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