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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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롤 가공 정비 등 26개 외주 업무 분야의 사내하청이 포함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인용해, 포스코에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하청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 8곳에 소속돼 포스코 포항, 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사내하청 업체 평가지표인 KPI를 통해 열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점, 작업표준서상 하청노동자들의 세부적 작업방식까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점,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 점, 수시로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의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며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했으며, 장소 또한 혼재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일반적 업무와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에 대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해당 외주 분야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으로서 일의 완성을 위해 정당한 지시권을 수행한 것일 뿐 지휘명령관계는 없으며, 사내하청의 사업이 포스코 사업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사업 주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포스코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양지부는 각각 19일 포스코 본사, 23일 광양제철소에서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5차 소송으로, 앞서 1, 2차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근로자지위가 인정됐으며, 3, 4차 소송은 현재 항소심 승소 후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지금까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는 총 1,556명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불법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투쟁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직접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