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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농기계부품사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조양한울)이 신년부터 경영상 이유를 근거로 노조 조합원 12명을 해고 했지만, 해고자 공정에 퇴직 직원이나 대표이사 부인이 나와 일하는 가 하면, 평가 점수가 높은 이도 해고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당해고 의혹이 인다. 사측은 문제될 것이 없고, 임원 등을 제외하면 모두 조합원인 상태여서 표적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조양한울 천막농성 9일차, “12명 모두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24.01.12.))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해고 조치 이후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노조에 ‘정리해고 대상자 개별 평가 내역’과 ‘해고 사유’ 관련 문서 일부를 보여줬다. 사측은 업무 능력, 징계, 근태, 부양가족, 근속연수 기준 8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노조는 ▲점수가 높은 직원이 해고됐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징계 내용이 점수에 반영됐으며 ▲평가 기간 이후 발생한 일이 반영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고 하지만, 해고 이후 해고 조합원 자리에 다른 이들이 투입되어 일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며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짚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 해고 조합원 공정에는 대표이사 부인이 대신 일하고 있고, 또 다른 해고 조합원의 공정에는 지난달 31일자로 정년 퇴직한 직원이 2주 간 출근해서 일하기도 했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위한) 평가기준안을 9월, 10월 두 차례 제시했는데 노조는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점수가 높은데 해고된 직원은 자회사인 한울기공 소속으로 직원이 1명 뿐이라 비교 대상이 없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년 퇴직한 직원은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것이며, 부인은 신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임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노조원 표적해고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원 포함 5명을 제외하면 전부 노조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횡령배임 범죄혐의자 조양한울 대표이사 구속기소 촉구 및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75명은 ‘조양한울 대표이사 구속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양한울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시작된 조양한울분회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 직장폐쇄를 자행했으며,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조합원을 모아놓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도 일삼았다. 파업기간 비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표해 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산안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수십 건의 사건이 노동청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 안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증명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은 “그동안 회사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동조합을 막기 위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대표이사의 사인이 들어간 단체 협약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법 직장폐쇄를 한 일도 있다. 이렇게 위법한 부분이 명백한 데 노동청과 검찰은 왜 시간을 끄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도 17일 성명을 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횡령·배임까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쁜 파렴치한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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