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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공장 철거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결정했다. 한국옵티칼은 공장 철거를 위해 구미시의 철거 승인을 받은 상태고,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조만간 공장 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한국옵티칼이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등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노조)들은 철거공사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노조 200만 원, 개인 50만 원을 한국옵티칼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의 고공농성과 노조 사무실 사용 등이 적법한 노조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차원의 직장점거라 하더라도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노조의 점거 행위로 한국옵티칼의 토지 원상회복 절차가 지연되는 등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사무실 점유와 토지 출입방해 행위는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 범위를 넘어섰다“라 “토지 점거로 인해 토지 원상회복절차가 지연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받고 있어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재판부가 해고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먹튀 외투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고용 유지 노력을 했는지 따지지 않았다. 외투기업으로서 온갖 혜택만 누리고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 요구는 묵살했다“며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는 마지막 선택으로 고공에 올랐다. 원상회복할 것은 노동자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공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옵티칼 노동자는 외투기업이 버린 공장을 지키며 노동자 권리를 외치는 것“이라며 “고용승계 없이는 공장 철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옵티칼 측은 “철거 일정은 본사와 협의할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마음 아프다“며 “(평택 공장에) 고용 승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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