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정산서 비공개도 고수하면···‘1일 1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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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대구시의 정보비공개 행정에 대해 뉴스민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대구시가 정보비공개를 고수할 경우 뉴스민과 대구경실련에 각각 1일 1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9일 중앙행심위는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5월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와 집행내역, 증빙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대구시가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도 ‘위법·부당’(‘23.11.27))

하지만 대구시는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8일 대구경실련도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행정심판 결정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 이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피청신인(대구시)은 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심위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해하지 않을 때 신청인(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중앙행심위는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대구시는 결정 후 17일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홍준표, 위법한 비공개 고수하면 1일 10만 원씩 배상해야” 결정(‘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