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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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죄책이 무겁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마스크 수령자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렸다.

전 의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모임에서 구성원에게 황금 열쇠(28만 원 상당)를 선물하고, 또 다른 모임에선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기부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전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리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황금 열쇠 선물은 한 사실은 인정해도 선물을 제공한 주체가 모임이므로 임원으로서 선물을 제공한 본인에 대해선 선거법상 기부 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마스크도 대부분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가 건네진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금 열쇠를 구매한 후 모임 회칙 등을 개정한 점, 마스크 기부가 문제가 된 후 영수증을 수령하고, 마스크 판매자가 원래 해당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