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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된 권경숙 중구의원의 ‘제명 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된다. 권 의원은 의원 신분을 회복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 중구선관위는 오늘(9일) 내부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 일자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정원은 7명으로, 제명 처분 후 법원 인용 결정이 난 권 의원과 관외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경숙 전 의원 2명이 결원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1월 31일로 보궐선거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권 의원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해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 (관련기사=내년 1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책임 있는 양당 무공천 해야” (‘23.12.14.))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보궐선거 일정을 새로 논의하게 됐다. 오늘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입장문을 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중구 보궐선거에 무공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귀책 사유인 1석에 대해서만 후보를 내기로 하고, 중구 가선거구 보궐선거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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