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문강사 임금체계 바뀌는데···대구·경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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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인 1유형의 임금을 적용받게 되지만, 대구, 경북, 경기, 서울을 제외된다.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구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며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1유형 임금체계로 편입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근속 경력 산정은 관내 학교에서 해당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부터 채용돼, 학교에서 영어 수업, 영어과 관련 업무, 원어민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강사’ 직군으로, 지금까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았다. 교육공무직은 영양사, 사서 등이 포함된 1유형과 조리사, 교육실무사 등이 포함된 2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화원, 취업지원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별도 임금체계 적용 직종으로 분류된다.

▲26일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및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및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타 지역은 차별 해소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전환하는 데 왜 대구만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4년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도 신규 채용을 위한 재계약 공문이 내려왔다. 그동안 수많은 면담을 했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예산이 없다는 입장 뿐”이라며 “우리도 정교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 경력도 쌓였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매년 재계약이나 신규 채용으로 목을 조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조합 측은 유형 편입이 되면 고용보장도 된다고 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임금체계 변화 이후에도) 공무직이 아닌 교원 대체 강사”라며 “한 교육청이 임금체계 편입을 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따라 들어가게 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영어회화 말고도 학교 운동부, 초등 스포츠 등 다른 강사 직군이 있는 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