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야생동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의 전시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시 가능한 야생동물도 적지 않고, 정부는 현재 전시 중인 업체에 대해선 신고를 받은 후 4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대구에선 10곳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동물보호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예외로 둔 대상까지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어캣, 다람쥐 같은 모든 포유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독이 있는 전갈목 동물도 금지되지만, 조류나 파충류는 전시 가능 야생동물을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동물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했다.
조류 중 전시가 가능한 야생동물은 앵무목·꿩꽈·되새과·납부리새과이고, 파충류 중에는 거북목·뱀목(코브라과, 살무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은 제외) 동물이 전시 가능하다. 이외에도 절지동물문 중 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타란튤라 등 포함), 수산 및 해양동물도 전시 가능 동물로 분류됐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이나 가축(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리, 타조, 당나귀 등 농식품부 고시 동물)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도 전시가 가능하다.
지난 13일까지 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 중이던 업체는 각 지자체에 신고를 마쳤다. 업체들은 대표자 인적사항 및 업체 정보를 비롯해 전시 야생동물 종수·종명·개체수·성별·취득일 등을 신고하고, 보유 증명을 위한 사진과 양도양수 서류 등도 첨부해 신고했다. 대구에는 관련 업체 10곳이 신고를 했고,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거쳐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상태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신고를 했더라도 전시 금지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신고를 마친 해당 업체들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4년 후 업체들은 판매업이나 동물원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 동물원이 아닌 곳의 전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어캣이나 다람쥐 종의 신고가 들어왔다. 전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들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신고한 업체가 많지 않다. 4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업체들이 업종 변경에 나서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동물 체험 금지 조치는 동물 보호 취지도 있고, 인수공통질병 감염 위험성이나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법 시행에 따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전시나 학대가 근절될 길이 열리긴 했지만 전시 금지 대상을 계속 넓혀야 한다는 게 동물보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앵무새와 파충류 등 그대로 허용하는 한계가 있어 포유류 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도 “예외 조항(전시 가능)을 받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되는데, 차츰 늘려나가야 한다”며 “동물 유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4년 유예를 준 것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온 것이 어쨌든 진일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신고한 동물 이외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체험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미신고 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도 나서야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