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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양시민’ 김련희(54) 씨 측이 검사 측의 공소 사실과 증거 목록을 모두 부동의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는 재판부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홍은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련희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김련희 씨를 기소했다. (관련기사=‘평양시민’ 김련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 3년 만에 시작(‘23.11.08)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찬양, 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누구의 활동을 찬양 내지 동의 했다는 것인지,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만나려 했다거나, 인공기를 가져간 것 등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증거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5항, 제7조 제1항·제5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고, 검사 측에 증거 목록 재검토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한다고도 밝혔다.
검찰 측은 “증거 대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양형 자료를 선별해서 증거로 신청했다”며 부동의하는 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고,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수정된 증거 목록을 검사 측에서 다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의견을 밝혀주는 순서로 진행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련희 씨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의 모두진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예정했던) 5분이 넘었다”며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김 씨와 변호인 측이 반발했고, 법정 안에 대기하던 법원 경위들이 김 씨와 변호인을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님, 뭐하시냐. 모두진술하는 것까지도 5분 제한하고, 재판이 밀려있으신가”라며 “구두변론이 원칙이 아닌가. 저희도 변론 중이다. 공정한 재판이 법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다. 진술을 침해한 것으로 저희 의견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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