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리해고 이후 공장에 출입해 집회를 열고 회사 관리자와 충돌을 빚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증거능력 부족과 회사 측의 과도한 출입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김성훈 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배태선(당시 민주노총 구미지부 사무국장), 심부종(당시 금속노조 KEC지회 사무장)에 대한 양형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12년 2월 ㈜KEC는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75명을 정리해고하며 해고 당일부터 해고자의 공장 출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해고자와 노조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주장하면서 공장 안에서 집회, 선전전을 진행했다. 회사는 3개월 후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이 기간 동안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2016년 2월 18일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당시 사측에서 취한 출입제한 조치가 과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정리해고에 대한 조합활동의 허용 범위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구제를 시도하였어야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의엽 금속노조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 속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현장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