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공포 거부하는 윤석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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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과 방송법 공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도 ‘개정 노조법2·3조, 방송3법 공포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대구경북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100여 명이 참석했다.

▲2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형태 변화와 실질 사용자의 책임회피로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배소송으로 돌아와 단체행동권 또한 무력화됐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KBS에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서 확인되듯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성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은 “작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회사는 불과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문자로 통보했다. 현재 조합원 인당 4,000만 원 가압류를 당하고 있다”며 “공장을 사수하고 먹튀 기업을 심판하자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지만 고소 고발과 손배 가압류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당당히 투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2·3조를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대성 언론노조 대구경북지역협의회 의장은 “대구시는 대구MBC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가 혐의 없다는 경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언론,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는 움직임 선봉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방송3법 등 개정안 처리는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에서 함께 낭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