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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에게 지급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환수한 경북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교연비는 사립대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 교수 급여 보전 명목으로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되던 경비의 일종이다.
2021년 교육부는 경북대 특정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학생지도비를 부적정하게 받았다며 경북대에 이를 환수해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교수는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경북대를 상대로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지난 22일 경북대 교수 14명이 경북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을 인정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교연비와 관련해 교직원 319명에게 주의 등 조치했으며, 약 1억 5,000만 원을 환수했다.
재판부는 경북대가 대학 규정에 명시된 환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연비 지급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 전에 (교육부) 감사와 별도로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했는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도 받아야 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경북대지회는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던 국립대 교수는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경비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 경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형적인 제도를 방관한 교육부가 무리한 감사를 통해 국립대 교수를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는 집단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했고 교수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학 자율성을 스스로 반납한 굴욕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국교조 경북대지회장은 “교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교연비 제도는 처음부터 부실 운용과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라며 “교육부 감사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별 교수에게 전가한 비열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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