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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인 권경숙 중구의원을 제명했다.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가 본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된 것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유령회사 문제가 적발된 배태숙 의원의 경우 ‘30일 출석정지’에 그친 중구의회여서 징계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권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 1,000여 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권 의원은 겸직신고를 했음에도 공무원의 착오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반면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경감된 배태숙 의원의 경우 당선 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및 중구의회 8건, 1,6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신의 업체로는 수의계약에 제한이 생겨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의 회사(유령회사) 명의를 빌렸다고 봤다. 특히 유령회사의 대표가 일용직 노동자로 회사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배경이었다. (관련기사=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구청과 수의계약 들통(‘23.7.20))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해명의 기회를 줬지만 공무원 탓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의원이라면 1년에 두 번씩 청렴교육을 받는다. 몰랐다는 건 (의원의) 의무가 아니지 않냐. 무조건 죄송하다 해야 한다고 본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명백하게 자료가 나와있다. 권익위와 관계없이 (징계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배태숙 의원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배 의원과 중구청 계약 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 차명회사 의혹이기 때문에 의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감사원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한 것이다. 권 의원은 중구청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심지어 재선”이라고 답했다.
표결 직전 권경숙 의원은 “8대 의원 당시 운영하던 업체는 당선 직후 바로 겸직신고를 했다. 지난 9월 대구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후 비로소 알게 됐고, 경위를 확인해 보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며 “아들 업체 건은 이혼 신분이라 제한업소 대상에서 누락됐다. 4~5년에 15건 정도의 소액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법 위반인 줄 알면서 불법 수의계약을 했겠냐”고 소명했다.
권 의원은 “다만 사전에 사안의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의원 신분으로 반성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본회의 전에 의원들을 만나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제명 결정이 나왔다. 구민들은 최근 상황을 보며 의회 안에 일진이 있다고 한다. 의회가 중구청 집행부의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7일 오전 11시, 제295회 대구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선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권 의원을 뺀 중구의원 5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가 나와 제명 징계가 그대로 통과됐다. 원래 7명으로 출범한 중구의회는 지난 4월 이경숙 전 의원이 주소지 이전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명으로 줄었고, 권경숙 의원 제명으로 5명으로 줄게 됐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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