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만 없는 총장선거권···”민주적 경북대 위한 강사 선거권 쟁취”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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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강사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도 담당하는 강사에게도 구성원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인 총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일 오후 2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경북대학교 본부 앞에서 경북대학교 강사 총장 선거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 본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가 강사의 경북대 총장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대학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권이 없는데도 2020년 경북대 총장직선제 쟁취에 나섰지만, 여전히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아 대학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선거때마다 갈등도 지속된다고 지적한다.

경북대 규정에 따르면 총장 선거권은 전임교원, 직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있으며 선거인 종류별 득표 반영 비율은 교원 80%, 직원 15%, 학생 4%, 나머지 1%는 선거 공고일 사정을 감안해 직원이나 학생에게 배정할 수 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경상대 강사들이 총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상대 규정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연속적 근로 제공 관계’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노조는 헌재 결정에도 교육공무원법이나 경북대 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해 강사에게도 총장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지도하는 구성원은 모두 교원이다. 대학 구성원 간 차별을 멈추고 오는 총장선거를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성사해야 한다”며 “경북대학교 강의 약 27%를 강사가 담당하고 있고, 연구 논문 게재도 하며 교육과 학문 연구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를 위해 타 대학 출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강사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사의 특수성이 있다면 반영 비율 산정 시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북대학교 교수회에 총장 선정 규정 개정을 통한 강사 총장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전임 교수에게, 직원에게, 학생에게 부여하는 이유와 같다. 과거 전임 교수만 독점했던 선거권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므로 대학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총장을 선출하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강사 선거권을 주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선거에서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차기 선거에서는 비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총장 선거는 어느 한 단위의 독단으로 결정된 선거 방식과 절차가 아닌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회 관계자는 “선거권 득표 반영 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위가 계속 운영 중이고 결정사항은 없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