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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78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 8,002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15.4%p 더 많다. 대구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생활임금 논의,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시작(‘23.10.23.))
대구시 생활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27일까지 넘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시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9월 20일 구성한 뒤 한 번 회의를 해 결정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이 발표된 대도시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경제 등 관련 영역에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이며, 한편으론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종합적으로 봤다. 올해는 첫 시행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36원으로 결정했으며, 경기도는 1만 1,890원으로, 부산시는 1만 1,350원으로, 대전시는 1만 1,210원으로, 수원시는 1만 570원으로, 강원도는 1만 1,415원으로 결정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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