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 간 안건 상정 두고 갈등

14:18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위원 간 상정 안건 이견으로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 쟁점 안건은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 기준 협의체 구성’, ‘학교 화장실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청소’다. 노동조합은 이 안건들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지만 대구교육청은 관련이 없다고 보면서, 올해 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021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까진 분기별 1회 진행했으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10명의 임기가 올해 3월 끝났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금까지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나 올해는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지난 7월, 뒤늦게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체 회의가 세 차례 열렸으나 노사위원 간 안건에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9일 오전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에 ▲조리실무원 배치 기준 협의체 구성 ▲‘학교 화장실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청소 작업 실시’안 상정 ▲대구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측의 공동의장 선임 수용을 요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타 공공기관 1인당 식수 인원이 50~70명인데 비해, 대구교육청 대부분의 학교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은 120~150명에 달한다. 각종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인 고강도 노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을 결정하는 배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청소 작업 실시 안에 대해선 “화장실의 구조상 벽, 바닥 등의 타일 및 타일 사이에 때를 벗겨내기 위해, 엄청난 힘의 강도가 들어가는 청소를 해야 하기에 손가락,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및 미끄럼 등의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타일에 발생하는 때 등은 인력으로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적인 전문업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라고 전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최소한 법에서 보장된 건 교육청이 지켜야 하지 않나.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 일선 현장노동자들은 다치면 기본 전치 8~20주이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안법으로 다루자는 건데 교육감은 왜 의무를 다하지 않는가”라며 “학교 환경미화선생님들은 큰 학교의 화장실을 혼자 매일 청소한다. 일 년에 한 번 외주 청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잘못됐는가. 안전하게 일하고, 퇴직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근로자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성 자체가 7월에 됐다”며 “올해 노동조합에서 안건으로 제시한 안 중 ‘대구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측의 공동의장 선임’에 대해선 교육청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나머지 두 개 안에 대해선 처우개선이나 복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등 다른 영역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