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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공공수역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죄로 영풍석포제련소와 임직원에게 원심 보다 더 높은 벌금과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셀레늄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제련소 임원 A(58)씨와 직원 B(62)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풍제련소에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반송펌프 고장으로 인해 2018년 2월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에서는 A 씨 벌금 300만 원, B 씨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영풍제련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시료 측정 결과 등을 신뢰할 수 없고(사실오인),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적용이 잘못됐다(법리오해)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염수에 셀레늄 0.210㎖/L이 검출됐다는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오염수 검출과 반송펌프 작동 중단 과실의 인과관계에 증명이 없다는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료 채취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검출에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공수역의 경우 더 보호 필요성 있다”며 “폐수 처리시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셀레늄을 배출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결과 최종 조업정지 10일을 이행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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