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서 추석 연휴 근무하던 이주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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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야간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소방과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오전 6시 47분께 30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 씨가 경북 문경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던 중 파쇄기 스크류에 몸이 끼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2일 문경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3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진=경북소방)

당일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과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공장에는 A 씨 포함 이주노동자 2명이 근무했다. 업체에 따르면 A 씨는 파쇄기에 이물질이 끼이자, 일부 장비를 정지한 다음 이를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A 씨는 사고 전날인 1일 저녁 8시께부터 밤샘근무를 시작했다. 10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한 셈이다.

업체 측은 “기계 정지 버튼이 있는데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깐 등 돌린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 보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A 씨 시신은 장례 절차 없이 스리랑카에 있는 유족에게 송환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