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23살 이주노동자

유리공장에서 지게차 무면허 이주노동자 단둘이 작업
"점심시간 짬 내서 지게차 운전 익혀야 했다"
"운전자만의 문제 아냐, 업체 책임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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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잎 흐드러진 거리에서 미소 짓고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 인드라(23) 씨의 사진이 국화꽃 위에 놓였다. 경산 A 유리공장에서 일하다 지게차에 깔려 숨진 인드라 씨는 영정 사진을 준비해두지 않았다. 영정 사진 아래에서 경산 스리랑카 불교 사원에서 온 스님들이 예불을 시작했다. 인드라 씨가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길 염원하는 기도다. 인드라 씨의 친구와 동료는 함께 손을 모았다.

인드라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파반(29, 가명) 씨는 지난 9월 11일 인드라 씨 사고 소식을 듣고 네팔에 있는 유족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 사진이라도 보내면 믿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파반 씨의 침묵과 증언을 이해했다. 유족은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네팔로 송환해 달라고 했다. 젊은 나이에 낙화한 인드라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일 테다.

▲인드라 씨 추모 분향소

24일 저녁 7시 경산 한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인드라 씨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는 이주노동자들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장례식 예법대로 고인에게 분향하고 국화를 올려 애도했다. 인드라 씨 유족을 대신해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인드라 씨 동료들이 상주 역할을 자청했다.

이들은 11일 당시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후 현장을 확인한 파반 씨는 사고 배경에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생각한다. 11일 밤 8시 30분께 인드라 씨와 40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 씨는 A 업체 마당에서 3톤짜리 지게차로 유리 운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CCTV나 목격자도 없어 알 수 없지만, 파반 씨와 동료들은 인드라 씨가 유리를 감쌌던 포장지를 지게차에 쌓고 마무리 작업을 하려던 차, 지게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게차를 몬 B 씨의 본 업무는 유리 강화다. 그는 아무런 지게차 운용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걸로 전해진다. 파반 씨는 A 업체가 지게차 운용 교육 없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운전을 시켰으며, B 씨를 비롯한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점심시간 틈틈이 알아서 운전 방법을 숙지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사고 난 A 업체 지게차

파반 씨는 “우리 공장 이주노동자 중 아무도 지게차 자격증이 없다. 운전 면허조차 없다. 우리 중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강화든 재단이든 담당 업무를 보다가 운전을 해야 하면 누구든 했다. 나도 배운 적이 없지만 여기서 오래 하다보니 방법을 익혔다”며 “B 씨는 1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을 잘하지 못했다. 인드라 씨는 여기서 6개월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운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다면 인드라는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에게 건설기계 조종을 지시해서는 안 되며, 조종을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업체 산안법 위반 정황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한편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B 씨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수감 중인 B 씨 면회를 시도했으나 입감 후 면회 가능 시일이 되지 않았다며 면회를 하지 못해 B 씨 상태를 모른다. 연대회의는 B 씨 또한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체의 부당한 관행에 의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희정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인드라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 운전한 B 씨 개인 과실이 아니다. 일한 지 1년도 안 된 이주노동자들이 단 둘이서 밤에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한 업체의 책임이다. B 씨에 대한 수사에서 이 점이 참작돼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때문에 A 업체가 그 책임을 피해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민>은 A 업체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다”는 답만 들었다. A 업체는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유리제조 업체로, 종사자 20여 명인 50인 미만 업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업체에 해당한다.

▲인드라 씨 추모제에 모여 예불 중인 동료와 활동가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