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나선 ‘해고노동자’…답 없는 경북대병원, 사진만 찍었다

노조-시민대책위 '삼보일배' 투쟁 나서...병원, "지침 위반 아니다"

20:26

“사실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 우리 투쟁을 지지해주는 분들과 함께 삼보일배를 하고 나니 다시 마음이 다잡아집니다. 그래도 다리는 많이 떨리네요. 오늘 다 잡은 마음으로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8일 오후 5시, 경북대병원 주변 아스팔트 바닥에 절하는 이들이 있다. 세 걸음 걷고 다시 절 하기를 반복한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해고 노동자와 ‘경북대병원의료공공성강화와주차관리비정규직집단해고철회를위한대구지역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다. 이들 50여 명은 묵묵부답인 경북대병원을 향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주차관리 노동자 26명이 해고된 지 252일,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05일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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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1시간 동안 병원 한 바퀴(약 2.5km)를 돌며 삼보일배를 하는 동안 병원 관리자들은 안팎에서 이들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삼보일배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어느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삼보일배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는 직원을 향해 “병원 안에서 업무를 봐야 할 직원들이 밖에 나와 노조 활동 감시만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용역 업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이 새 주차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보다 인원을 줄이자,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새 업체를 선정했고, 업체는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노동자와 신규 채용자를 뒤섞어 고용했다. 결국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던 노동자 26명이 해고 상태에 놓인 것이다.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용역 업체 변경 시 기존 노동자가 고용승계 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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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경북대병원 입장은 완강하다.

경북대병원 측 관계자는 “업체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고용이 안 된 것”이라며 “명확하게 지침 위반이라면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노동청에서도 지침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고 자꾸 해결하라고만 한다. 우리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흑성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대표는 “지침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장은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는다. 해고자들 마음을 위로하는 흔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더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일 오후 5시 30분, 천막 농성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5일 오후 4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구시에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