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도 어려운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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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중이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도전 행동에 큰 부상을 당한 사건 이후, 활동지원사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발달장애인의 밀치는 도전 행동 탓에 활동지원사 A 씨가 뒤로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7일 낮 12시 30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와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A 씨의 아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7일 오후 12시 30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와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상당한 A 씨가 후각을 잃고, 언어와 기억력 기능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을 겪는 와중에 활동지원 기관이 A 씨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가족에게 A 씨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중 부상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활동지원기관이나 정부·지자체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중요한 제도인데도 정작 활동지원사는 고용불안, 저임금, 업무상 재해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한다.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최근 대구 사례에서 보듯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일이 잦다.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부상을 당했는데도 정부는 활동지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실시 등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매칭 시 노동안전, 도전행동 특성 등 관련 이용자 정보 제공과 대응 방안 마련 ▲활동지원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 설정 ▲활동지원사 유급병가 도입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용자 의무 강화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