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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2건을 승인했다. 산재 신청 과정을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청구 후 4개월 만에 역학조사 없이 현장 조사 후 신속한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 앞서 7월 5일 대구에서 3번째 폐암 산재가 승인된 후, 47일 만에 2건이 또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대구 폐암 확진 급식노동자 2명, 산업재해 신청 (‘23.05.0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자는 8명으로, 이들 중 3명은 대구교육청 폐CT 검진으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에선 2022년 4월 폐암 확진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이후, 지금까지 폐암 확진자 5명의 산재 승인이 났다.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신청을 준비 중이다.
21일 산재 승인이 난 김경순(55세) 씨는 대구 소재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조리실무원 4년과 조리사 17년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교육청 폐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함께 산재 승인이 난 조리실무원은 대구 소재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23년째 근무하다 지난해 3월 폐암 확진됐다. 두 명은 올해 5월 4일 함께 산재 신청을 하고 이달 21일 승인을 받았다.
김경순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항암치료를 받느라 힘들지만 산재 승인 결과를 듣고 기뻤다”며 “아직 서면 자료가 오지 않아 실감이 나진 않는다. 산재 신청을 받는 과정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결과가 나고 있는 만큼 힘을 내겠다”고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폐암 당사자 대책으로 ▲폐암 확진자 치료 후 업무 복귀 시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인력 1명 배치 ▲산재 휴직 기간 동안 임금손실분(평균임금 30%) 교육청이 지급 ▲산재 요양급여 외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 1인당 조리흄 노출 빈도를 낮춰야 하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준수한 환기설비 개선이 필수”라며 “인력 충원과 더불어 건강검진을 통한 산재 예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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