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경북 적용 대상 35건 중 3건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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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노동부가 ‘조사 대상 사망 재해’로 공표한 735건 가운데 기소된 건 21건(2.9%)인 걸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기소된 건도 21건(6.8%)에 그쳤다. 조사 대상 재해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노동부가 인지한 사건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사건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9개월이 소요됐다. 검찰은 중대재해 기업에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에서 지난해부터 이달 1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35건(건설 10건, 제조 17건, 기타 18건)이다. 이중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8건(22.85%)이지만,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3건에 그쳤다. (관련 기사 [대구 1호 중대재해 재판] ‘구체적’ 작업 지시 여부 쟁점 (23.06.22.))

▲2022년~2023년 1분기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 및 기소 건수 (그래픽=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5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 양형 기준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보다 낮은 구형을 내리는 검찰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구상수도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자 작업자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고는 1년이 지난 2023년 6월 23일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검찰은 즉각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5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된다. 검찰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산업현장의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경순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노무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그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단하는 노동부, 검찰, 법원이 나서지 않는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당신의 가족, 친구가 죽어가도 그렇게 대처하겠는가. 민주노총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같이 일하는 동지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그대로 집행해달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