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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제도 개악에 반발해 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정책토론 중 7개가 최근 대구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는 토론 불가 결정을 한 근거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구시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청구 토론 중 30%(30건 중 9건)를 불허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42.1%(38건 중 16건)까지 불허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늘려서 제도 활용 허들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고, 5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기존보다 5배 늘린 청구인 수를 4배 수준으로 줄이는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정책토론제도 개악안’ 일부 수정 처리·· “제안 설명 궤변에 그쳐”(‘23.05.01))
지난 4월 27일 조례 개정을 앞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장애이동권(서명인수:909명) ▲응급의료(829명) ▲금호강 르네상스(729명) ▲석탄발전소(743명) ▲생활임금(1,275명) ▲지원주택(1,240명) ▲위기가구 지원(781명) ▲행복사회서비스원(805명)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관련기사=“쓴소리하던 홍준표, 시민 쓴소리는 얼마나 듣고 있나?”(‘23.04.27))
각 정책토론 대표 청구인들은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전화와 서면 등을 통해 정책토론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가 정책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은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 1건이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불가 입장을 밝힌 공문에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및 제8조 2항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6조는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항으로 3호는 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8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으로 2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정리하면 대구시는 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권한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민간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토론 불가 결정을 했다는 설명을 조례 조항 나열로 대체한 것이다. 대구시는 심의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원정민 대구시 정책기획팀장은 “심의위에서 큰 이견 없이 대체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위원은 8명이 참석했는데 청구서 사본과 제안 이유를 살피고, 부서장을 불러 내용 설명도 들었다. 이후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위원들은 제도 개선이나 시급한 이유가 필요한 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린다”며 “위원들 면면도 정책 토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선임된 지 하루 이틀 된 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없다. 시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 느낌을 받는다”며 “과거보다 청구인수는 4배 더 늘어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 졌다. 이렇게 무더기 불가 통보가 이뤄지는 상황은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것이고, 위원회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시 공문에서 밝힌 불가 사유는 사유 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제대로 불가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더 문제고, 답답하다”며 “절차 상 하자가 없다면 많은 대구시민들이 서명·요구한 정책 토론을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지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 중인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대구시 공무원 3명과 이영희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임기 6월 23일까지),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필 대구달서시니어클럽 관장,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이지은 변호사, 이승진 변호사, 최수경 영남일보 기자,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사업부 팀장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은미,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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