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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던 경산시의원이 의장 지시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2021년 당시 경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이 문제였다. 당시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퇴장시켰다.
지난 29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부2·북부·중방·중앙동)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장님이 이 내용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당시 결의문 발표했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띄워달라고 했는데, 본회의 직전에 불가 통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며 “5분 자유 발언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일본에서 활용하지 않고, 왜 바다에 버리겠냐. 여야를 막론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산시 자체적으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예산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산물과 학교 급식 재료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불안감과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 화면”라면서, 2021년 당시 경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사진을 손에 들었고, 이어 당시 결의문 전문 내용을 읽어내려 갔다. 해당 결의문은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국민의힘, 하양·와촌면)이 당시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결의문을 읽어가자 의장석에 있던 박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국 직원들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다. 급기야 의장은 여러 차례 퇴장 명령을 했고, 이 의원은 사무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지금 뭐하는 것이냐”며 야유와 고성도 나왔다. 이 의원이 퇴장한 뒤 양재영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압량읍·자인·용성면·동부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퇴장 조치에 항의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2021년 당시 결의문 낭독과 사진 공개는 8대 경산시의원들과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의원을 제지한 것”이라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 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에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의원은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지만 그게 의장이 원고를 사전 검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회의 전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였다”며 “정권이 달라져서 당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도 의장이 최근에는 밝히길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박순득 의장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산시의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5분 자유발언을 막고, 강제 퇴장조치를 했다. 해명이 필요하다”며 “친일 굴욕외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를 의식해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포기한 경북도의회처럼, 경산시의회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본 이익과 윤석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가”라고 비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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