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 추모 분향소 철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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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28기념중앙공원에 설치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 추모 분향소 철거를 통지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근거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분향소는 지난달 8일부터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설치 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사=건설노동자 분신 사망···대구 추모 분향소 운영 시작 (‘23.05.08.))

지난 1일 대구시는 오는 8일까지 분향소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하는 공문을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보냈다. 대구시는 분향소 철거의 근거로 점용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들었다.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은 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대구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는 됐지만, 해당 장소가 공원이다 보니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는 신고된 바가 없어서 통지서가 나간 것”이라며 “8일까지 철거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현장에 방문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아직 대구시가 얘기한 8일이 되기 전이라, 상황을 보고 있다”며 “양회동 열사 분신 이후 정부 입장이나 원희룡 장관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만 해도 건설노조 조합원 중 경찰 소환 조사자가 처음 9명에서 계속 늘고 있고, 전국적인 건설 투쟁과 연동돼 있어서 아직 분향소를 접을 순 없다. 상황을 좀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설치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 추모 분향소가 강제 철거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30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요청으로 분향소를 강제철거했고,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신고 대상도 불법 적치물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