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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장애인단체가 입소자 사망 이후에도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달성군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달성군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100여 명은 오후 1시에는 달성군청 주차장 입구 1개 차로에 가로세로 5m 크기의 천막을 설치했고, 5시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장애인단체는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질식사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마련을 달성군청에 촉구해 왔다. (관련 기사=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서 잇따른 학대···질식사, 투약 늦고, 뼈 삼켜 개복수술도(‘23.4.4))
이들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설 폐쇄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달성군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하고 대구시에는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설 폐쇄 이후 달성군이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차례 학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간활동지원센터에서도 학대 사고가 있었다”라며 “군청이 학대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답답하다. 수사와 사법처분과 별개로 군청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시설을 감싸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달성군은 장애인 질식사 사건의 확정 판결과 그 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가로 조사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 폐쇄는 달성군의 권한이긴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좀더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미 달성군 희망지원과장은 “군청이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행정처분에 참고할 것”이라며 “꼭 사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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