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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변경(금속노조 탈퇴)을 다시 추진한다. 세 번째 추진으로,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조직형태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 ‘가결’ 결론이 나왔지만, 절차 문제로 무효 처리된 바 있다.
25일 포스코지회는 오는 6월 2일 자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지회 조직형태변경 건이다. 포스코지회는 대의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어 조직형태변경 안건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대의원 ⅓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포스코지회에서는 조직형태변경 추진을 두고 내홍이 깊어졌다. 지난해 두 차례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돼 모두 가결됐지만 절차 문제로 무효 처리됐고, 이후 금속노조는 당시 지회 집행부 3명(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제명’ 처분했다.
하지만 제명된 집행부는 금속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집행부로 복귀했다. 복귀한 집행부는 25일 조직형태변경 건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처분 인용 사유로 제명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양정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조직형태변경 주체는 금속노조로 명시돼 지회는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복귀한 집행부의 조직형태변경 추진은 규약 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노동부, 금속노조 탈퇴 추진 포스코지회 간부 징계도 제동···“노조 때리기” 반발(‘22.12.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