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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대구시청 내 공무원 골프동호회 주최 형식으로 골프대회를 추진하는 대구시가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두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수한 직원 개인의 취미활동”이라며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지난달 18일 대구시의 골프대회 강행 소식이 알려진 후 대구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뉴스민>이 청구한 공개 요청 자료는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 ▲2022년 1월부터 정보공개 시점까지 만들어진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기본활동비 지원신청서,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 등 4종이다.
지난 1일 대구시는 각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비공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먼저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을 비공개하면서 대구시는 “지속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동호회 활동 지원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중단·위축된 동호회 활동 재활성화 과도기로 지원 운영에 지속적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대구시는 “동호회 활동 및 행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다수 동호회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동호회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가 잦아들어 동호회 활동 정상화를 시작한 지난해에는 같은 문건을 사전공개 자료로 공개했다. 2018년 같은 계획 문건도 공개돼 있다. 과거에는 공개했던 자료를 올해는 유독 내부검토를 핑계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대구시는 동호회별 활동계획서나 기본(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 비공개 결정에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덧붙였다. 대구시는 계획 문건과 마찬가지로 내부검토 중이라는 걸 비공개 근거로 내세웠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근거한 사생활 정보라는 점도 덧붙였다.
대구시는 “동호회 활동 계획서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수한 직원 개인 취미활동에 대한 내용”이라며 “성명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올해 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취미활동’이라는 이유로 예산 사용 근거인 계획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수 취미활동,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동호회 활동은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어서 세금이 지원된다. 지방공무원법 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의 기준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여기에 동호회 활동에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즉, 공무원의 동호회 활동에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근무 능률을 높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동호회 활동 자체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7일 창녕 한 골프장에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청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이 주최하고, 대구시는 1,300만 원을 시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