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대구 서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발의

서구의회 9일부터 186회 임시회 개회

13:17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일정대로 오는 20일 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구 8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제정해왔다. 대구는 수성구가 2009년 가장 먼저 제정했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결혼 이민 또는 혼인 귀화를 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7,332명(2015년 기준)이다. 이 중 978명(13.3%)이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 서구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국⋅시⋅구비를 합쳐 약 2억9천만 원이 지원 예산으로 사용된다.

▲오세광 대구 서구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오세광 대구 서구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세광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의 조명을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더 정확하다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정의당)의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됐다.

장 위원장은 “7조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두는 것보다는 전체 위원회 명칭을 다 표기하는 게 조례 체계상 더 정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9일 186회 임시회를 개회해 20일까지 회의를 진행한다. 의회는 다문화지원조례 등 조례 12개를 포함해 19개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