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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12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효린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 대표자 김오성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다.
지난달 17일 중구의회는 “김효린 중구의원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를 갖고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갑질을 했다”며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관련 기사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김효린 징계 의결···과정 논란 (‘23.03.17.))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김효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효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의결일인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1차로 내린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당시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 이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효력 정지가 됐으니 판결이 날 때까진 다시 일할 것”이라며 “시당 징계에 대해선 중앙당에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숙의 의미로 결정된 거니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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