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채용 특혜 논란 자격 수정···노조 “불공정 요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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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가 2023년 신규사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교통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특정 학과 출신에 유리한 제한경쟁채용 자격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노조들은 “여전히 불공정 요소가 남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교통공사는 신입사원(일반직)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제한경쟁분야 중 교통전문인력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이면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김기혁 교통공사 사장이 교수 시절 재직한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가 대구·경북의 유일한 ’교통공학과‘라는 점이다. 김 사장이 자신의 제자를 뽑으려는 것이냐는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공사는 29일 모집 변경공고문을 내서 지원 자격을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바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3일 오전 교통공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하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불공정 요소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교통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주로 교통공학과 전공자에 집중돼 있고, 교통공사 신규채용 지원자격에 지역 제한이 있는 만큼 여전히 특정 학과에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3일 오전 공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공개 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측은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부의 공정채용 지침에 위배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현재 교통공사 사장이 지역 대학의 교통공학과 교수 출신인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 그것만으로 특정 학과 출신에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은 법과 제도가 아닌, 사회 통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노동조합은 교통공사가 교통정책연구원이라는 신규 조직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통정책연구원을 새로 만들며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현장 안전 인력에는 구멍이 나고 있다. 교통정책연구원(1급 대우 계약직, 2급 계약직)을 제한 경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일반직 9급까지 제한 경쟁으로 채용하려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공사 경영진에 이번 채용 계획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 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채용에서 제한경쟁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응시 자격은 공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관련 학력이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응시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사장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29일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학과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 두 가지 요건을 지정했으나, 교통관련 학과 학사 이상 취득에 대한 자격제한 없이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제한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변경공고를 올렸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