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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오염물질 낙동강 배출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출석한 영풍제련소 임직원들은 이중옹벽조를 통한 카드뮴 등 오염수 유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업정지처분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준비기일만 2차례 열렸고, 첫 공판에서도 증거 확정을 위한 검찰 진정성립 절차만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영풍제련소 이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직원 2명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영풍제련소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고, 오염된 지하수가 2,770만 리터(하루 유출량 22kg 추정)에 이른다며 이들은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영풍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2명이 봉화군청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한 허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카드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이 조사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증거자료가 방대해 진정성립 절차만 2시간가량 걸렸다.
진정성립 후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없었지만, 재판부의 쟁점 정리 과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이중옹벽조를 통한 카드뮴 유출 여부가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영풍제련소 측은 과거 오랜 기간 진행된 제련소 부지 내 토양오염으로 인한 하천 오염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중옹벽조를 통한 오염수 유출 가능성은 부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의 오염 물질 유출은 ▲부식·균열 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강우 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여 무단 방류 ▲오염수 펌프를 이용하여 청정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하여 무단 방류 등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17일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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