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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방침을 밝히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반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파견법 위반 상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오는 6월경 포항과 광양 지역에 복수의 기계전기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자회사 설립 후 직원은 공채를 거치되 현재 사내하청업체에서 희망하는 직원은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사내하청 노조에서는 이번 포스코 방침이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각각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앞에서 정비 자회사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과거 포스코가 업무를 분사업체에 넘길 때도 전문성 강화를 내세웠다. 2006년 포스코 직원이 분사업체에 가더라도 임금 70%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시 증가하는 임금을 아끼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감한 인건비는 포스코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그 몫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자회사 꼼수가 아닌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인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파견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관련 기사=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직고용해야”···제철업계 첫 불법파견 판결(‘22.7.28))
한편 포스코는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이유로 “현재 협력사들이 정비 작업을 수행하지만 앞으로는 대형화된 정비전문 자회사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냉천 범람사고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비체제 구축과 정비기술력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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