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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한 목사가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친분을 과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서구 한 노숙인 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62) 씨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2022년 A 씨가 배식받으려고 기다리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B 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는 혐의다. B 씨는 A 씨가 2004년경부터 돌본 거주인이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징역 3년, 장애인 등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등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대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가해 의사가 있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실수가 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권운동을 30년 했다. 지나친 행동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A 씨에 대한 강한 처벌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일도 했던 목사가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건을 저질렀다”며 “그간 A 씨가 했던 일의 정당성은 물론 목회자로서의 정당성도 상실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