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동사회단체, “윤석열 정권 강제동원 해법은 가해자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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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노동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전농 경북도연맹,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1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전농 경북도연맹,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극동 1905년 체제론’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처리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최근 보이는 행보는 ‘극동 1905년 체제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하여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함으로써 사법주권을 훼손한 반헌법적 사건이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되긴 한 것인가 의문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전범기업의 배상을 뺌으로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피해자 일부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전범 기업들이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과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사는 말 그대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권력을 휘둘러 제멋대로 처리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전국 1,26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10명, 대구는 43명이다. 피해 생존자가 고령이라 해마다 생존자들이 줄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생존자 측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은 면제됐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