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 연장 검토

4년간 2억 7,000여만 원 지원···연 평균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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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만든 후 지금까지 2억 7,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지원 기한을 심의를 거쳐 연장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2019년 10월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철참사 부상자에게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참사 당시 151명이었던 부상자는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줄어서 2019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136명이었다. 이후에도 조금씩 줄어서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은 131명이다.

대구시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36명 중 6명에게 의료비 194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2020년부터 지원 대상이 늘었다. 2020년에는 133명 중 51명에게 의료비 5,214만여 원을 지원했고, 92명에게는 건강검진비 3,485만여 원을 지원했다. 1명에게 장례비도 200만 원 지원해서 모두 8,900만 원이 지원됐다.

2021년에는 132명 중 50명에게 의료비 7,510만여 원을 지원했고, 장례비 2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710만여 원을 지원했다. 2022년에도 131명 중 54명에게 의료비 6,545만여 원을 지원하고 94명에게 건강검진비 3,768만여 원, 장례비 1명 200만 원 등 합계 1억 514만여 원이 지원됐다.

2019년을 제외한 3년 동안 연 평균 50명 가량의 부상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됐는데, 대구시는 별도 보험에 가입된 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5조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서 올해 연말이면 지원이 종료되지만, 대구시는 심의위를 통해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종료 시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에서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5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는 부상자분들이 요구하는 부상자 치료 연장도 추진하고 시장이 참사 현장에 가서 헌화도 할 것”이라고 부상자 지원을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