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지방선거 달성군수 후보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 군수가 모처에서 마약을 흡인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이로 재판에 와선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다른 4명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A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 등을 예고했다.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만 초래된 피해가 매우 크고,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도 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근거 없이 치명적 소문을 날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었다”며 “앞으로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경위를 보면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지자들과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A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4명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들은 A의 주장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경선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지방선거 상대 후보 마약 소문 퍼뜨린 일당, “허위사실 여부 따져봐야”(‘23.1.12))
또한 녹취 파일 또는 속기록을 전송한 행위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뤄졌고, 기자에게 전달한 것 역시 보도되지 않아 공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 씨가 최 군수 측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에 근거해 확인할 것이 있다며 A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