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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결과 모든 곳에서 찬성 의결이 됐다며 10일 구·군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휴업일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뉴스민>이 대구시 8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각 구·군이 진행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해 북구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찬성이 다수로 통과됐다. 달성군은 찬반이 아닌 토의 형식으로 협의회가 진행됐고, ‘노동자 건강권’ 관련 우려 의견이 일부 있었다. 그 외 나머지 6개 구군은 이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8개 구‧군이 진행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된다. 구청 담당자들은 “협약식 등 대구시의 사전 절차를 통해 합의했으니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건 10일 고시가 이뤄지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동일하게 설명했다. 고시가 이뤄지면 13일부터 2주, 4주차 월요일에 대형마트 휴일이 적용된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평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8개 구·군 대·중소유통업체와 체결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서의 취지를 잘 살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0일 고시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관련 기사 대구 유통업협의회 구성 비공개···마트노조 “답이 정해진 회의” 비판 (‘23.02.08.))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