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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1년 대비 2022년 산재 사망사고 25% 감소,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선 31%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사망사고를 숫자로 볼 게 아니라 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63명(62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84명) 대비 25%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46%), 제조업 25명(39.7%), 기타업종 9명(14.3%)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43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12명(21.8%)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선 2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9명(3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에선 법 위반 조사 대상 사망자가 21명으로, 전년 대비 4명(23.5%) 증가했다. 특히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에서 전년 대비 7명, 달서구에서 1명 증가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6일 오후 성명을 내 “사망사고자가 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단순 통계만 내놓고 만족할 일은 아니다. 경북지역은 37.3% 줄었지만 대구지역은 23.5% 늘었고, 특히 달성군은 사망자가 10명으로 전년 대비 7명 늘었다”며 “달성군에서 왜 사고 사망자가 많아졌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수 29명 중 23명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에 더욱 집중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성 평가 강화 ▲자율 안전은 노동자의 실질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 사망사고 62건 중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 대상 7건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중 기소는 겨우 1건이었다”며 “노동자 참여 없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결국 경영계의 안전책임을 줄이고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뿐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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