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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대표 명산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했고, 대구시도 6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주 등 일부 주민 반대가 강경하다는 게 변수다.
6일 오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동구 아양아트센터 대강당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단체와 반대하는 주민단체를 포함한 4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도립공원구역 외 신규 편입 국립공원 검토 지역은 모두 국·공유지에 한해 검토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또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후에도 같은 자연공원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에 변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이같은 방향 하에 주민 지자체 의견과 부처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팔공산은 201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에 이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찬성 시민단체 “대구시가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반대 주민단체 “그동안 지주들 의견 반영 안 돼”
대구시와 경북도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2019년부터 밟아왔다. 2019년 8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4월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경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뒤 9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원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재난안전관리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팔공산국립공원 반대대책위는 이미 도립공원 자연보호법, 고도제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승격이 이뤄지면 규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주장을 근거로 그동안 반대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이날 지정 발표자 토의에 나선 최성덕 반대대책위원장은 “1980년 도립공원 지정 후 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영구히 못 짓게 된다. 처음부터 지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하는데,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찬성한다’고만 발표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주들”이라고 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지금 전략영향평가에선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도립공원을 유지하거나, 이분법적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팔공산은 사유지가 쟁점이므로 사유지 해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구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정리해서 환경부랑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게 국립공원 지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원경계부 전답농지 추가배제 요구는 지주 의견 적극 반영 ▲국립공원 지정 제외 토지 용도지역변경 검토 ▲도로 확장 요구는 추가 교통수요 반영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경식 대구시 공원조성과장은 “제반규정의 범위 내에선 지역민 입장으로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10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대구시, “보상,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면적 경계 조정 등 문제 지속돼”
주민 반대 의견을 대구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대구시는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환경수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이태손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4)은 “팔공산은 국유지가 9%, 공유지가 20%, 사유지가 54%, 사찰지가 17%이다. 사유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민 설득과 보상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홍성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국립공원 면적의 경계 조정 문제가 또 하나 큰 이슈다. 팔공산은 문화관광이나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국립공원의 가치가 있다고 타당성조사 용역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도에도 국립공원 지정 건의 당시 반대추진위원회 등 인근주민,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는 일정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한두 가지 있다. 인근 주민들과 함께 가는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