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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A(29, 남성)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날까지 구속된 상황이었다.
1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동물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기탁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행동 카라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성토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학대 범행에 있어 고의성과 계획성, 가학성이 충분히 드러났다. 범죄 전문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했다”며 “협박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합의를 못했는데도 이같은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폐양어장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이중 상당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 사건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범, ‘정신병력 근거’ 심신미약 주장(‘22.12.15), 법원,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범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22.09.20))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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