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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오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故 정유엽 씨 사건에 대해 정부 책임을 따져보는 소송이 시작된다. 당시 의료체계 부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16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 故 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에 나섰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구 제2공공병원 설립 무산, 공공의료원 민영화 시도,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대책 발표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여겨 책임과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당국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며 “사법부가 판결로 자식을 잃고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는 유가족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처방한 경산중앙병원,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 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다”며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산시와 정부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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