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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8시경 대구 동구 신암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돼 한 노동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50m(약 18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저녁 6시경 내려왔다. 원청사가 지급을 약속하고 있지만 인근 함바집 식대도 밀린 것으로 확인돼 현장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원청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이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47명의 조합원이 10월 분부터 현재까지 2억 2,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원청인 화성산업은 12월 7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9일 저녁 현장 폐쇄를 공지했다. 보현건설 소속 현장의 직원들은 전부 권고사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당일 저녁 6시경 회사와 노조는 체불임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고,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를 진행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A 씨 약 10시간 만에 땅에 내려왔다.
A 씨는 오후 5시 <뉴스민>과 통화에서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보현건설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12월 초부터 나오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할 화성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 폐쇄 안내문을 붙인 것에 화가 나, 크레인에 올라왔다”며 “원청인 화성산업에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밀린 임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병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보현건설은 현재 화성산업의 대구지역 5개 현장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건설노조 조합원 130명, 5억 4,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보현건설에 공사비를 넘긴 원청에 1차 책임이 있다. 화성산업은 임금이 밀리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전했다.
화성산업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하청업체인 보현건설에 11월 18일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했다”며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를 할 계획이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현장 건너편의 함바집도 10월분 식대부터 미지급 상태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 아무개 씨는 “미지급된 식대가 4,500만 원이다. 보현건설에서 10월분부터 입금되지 않는다고, 원청인 화성산업에 문의하니, 우선 11월분을 줄 테니 계속 식사를 제공해달라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밀린 식대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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